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연 2%대의 보증부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보통 온라인 사업자는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려면 카드사와 온라인결제대행사, 이른바 PG사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카드사에서 PG사에 3영업일 안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온라인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15일까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로, 2.33~2.84%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조건은 있다. PG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한다.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곳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NFC, QR 관련 단말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 등도 지원한다. 이러한 신결제 인프라에 투여되는 지원금은 향후 4년간 400억원 규모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신청자를 접수받고,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중요 파트너다"라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