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보증제한 규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 받았던 전세보증을 연장하거나 근무지 이전,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땐 보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가 지난 1일 함께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행을 위한 내부 규정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 보증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건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 세입자를 확보한 뒤 새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의도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예외조건도 마련하고 있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주택 두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을 때는 전세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재직·재학·가족관계증명서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키려는 ‘봉양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사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이 보증을 연장할 때는 예외 없이 허용해줄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 9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