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 정경심, 15시간 중 2시간40분만 조사

입력 2019-10-06 15:53
수정 2019-10-07 02:56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이날 실질적 조사는 2시간40분가량만 진행됐다. 조서 열람에 11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 교수, 조서 열람에 11시간 할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밤 11시55분께 청사를 빠져나왔다. 정 교수는 오후 4시까지 지난 3일 첫 소환 당시 작성된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 교수는 첫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8시간 만에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조서는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을 적은 기록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왜곡되게 적혀 있지 않은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조서에 날인해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생긴다.

정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2차 조사는 오후 4시에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오후 6시40분까지 2차 조사를 받고, 식사를 한 후 오후 7시30분부터 11시55분까지 2차 조사 내용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동안,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살핀 시간이 더 많았던 셈이다. 통상 일반인 피의자들이 조사 열람에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다.

법조계에선 장시간 조서 열람을 검찰이 쥔 패를 파악하기 위한 정 교수 측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서는 문답 형태로 기록된다. 정 교수가 자신의 답변이 의도와 다르게 적혔는지를 확인했다기보다는,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추론해보면, 검찰이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방어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서 조서 열람에만 36시간을 사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썼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檢 “혐의 입증 자신…3차 소환할 것”

검찰의 논리를 가늠하려는 정 교수의 시도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기소되는 날(3일)에야 첫 소환조사에 응했다. 조씨가 기소되고 그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정 교수가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범죄사실과 죄명 등을 파악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대응 논리를 짜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 등 공범 관련 혐의 등을 일절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공동범행 등 관련 부분은 정 교수 소환조사를 마친 뒤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준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다수 갖고 있다”며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그동안 “결백하다”고 하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 교수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 교수의 3차 소환은 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7일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