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입력 2019-10-06 13:43
수정 2019-10-06 13:44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보수 성향 집회에도 앞장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동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교인 4400여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 건 보내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도 '기부'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장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가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