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불똥'…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동 걸리나

입력 2019-10-04 17:02
수정 2019-10-05 01:36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조사”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S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를 8000억원어치가량 팔았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었다. 해외금리 연계 DLS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영국의 이자율 통화 스와프(CMS) 금리가 상품 가입 당시 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들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대부분 상품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만기 도래·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6733억원 중 약 79%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고위험 상품인 DLS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DLS 관련 합동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S 계좌 약 4000개 중 20%가량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내 면책제도 개편안 발표

금융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고령 소비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기존의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성과 구조의 적정성 역시 검토 과제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금융사가 혁신산업 지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임직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담았다. 부실 대출을 우려해 혁신산업 지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은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4분기에 금융회사 및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 신청 제도와 면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