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출석 놓고 여야 간 논란

입력 2019-10-02 13:54
수정 2019-10-02 13:58
국정감사 첫날부터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가 여야 간에 논란이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국감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며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캐묻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며 당내 협의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신 회장을 출석토록 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롯데푸드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가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롯데와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롯데 측은 “후로즌델리가 정부의 식품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후로즌델리 측은 “롯데가 자의적으로 납품 기준을 바꾼 결과”라며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원유(原乳) 등 다른 품목을 납품하겠다고 요구했고, 롯데푸드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후로즌델리 전 대표는 롯데측에 수십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