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TF' 발족…"당국 수용가능 절충안 제시"

입력 2019-10-02 15:14
수정 2019-10-02 15:15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올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지만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협회는 전담 TFT를 꾸려 특금법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하위 법령에도 현장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방침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금융·보안·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나온 결과물로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힌국블록체인협회장(사진)도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접한 뒤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준비해왔다. 이번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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