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01 17:32
수정 2019-10-02 02:34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으로도 공모펀드를 통한 개인의 사모펀드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사모 재간접펀드는 자기 자산의 50% 초과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금융당국은 2017년 5월 사모 재간접펀드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500만원의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공모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접근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모 재간접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모펀드업계의 강자로 꼽히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자사가 운용하는 11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 재간접펀드를 처음 내놨다. 이 펀드는 불과 나흘 만에 818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주목받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