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 1~4일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 방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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