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지난 7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아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11월6일)에 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86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 외에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포함한 것”이라며 “2015년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기준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도 기아차의 부담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이미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는 직접고용된 상태”라며 “남아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들 중에는 정년을 이유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의 정년은 60세, 대다수 협력사의 정년은 65세다.
앞서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근로자 1670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박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고, 첫 재판은 지난 8월30일 열렸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