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그 점잖은 분이 어쩌다" 이낙연 총리 저격

입력 2019-09-30 17:29
수정 2019-09-30 17:52


"국무총리까지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 점잖은 분이 왜 그렇게 됐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무총리까지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나서고,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고, 여당이 나서고,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섰다"면서 "여성만 두 분(정경심 교수와 딸)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총리의 발언이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찰과 통화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폭로가 나오자 "(조 장관이 통화한 점은) 아쉽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다음날 태도를 바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지난 23일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집에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만 있었다는 이 총리 주장에 대해 진위를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질의에 "관련 보도가 엇갈리는데, 좀 더 확인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검찰 수사)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총리의 발언과 달리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의 집에는 정 교수와 딸, 아들까지 가족 3명이 있었으며 정 교수 측이 부른 변호사 3인도 가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압수수색팀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이었으며, 검사와 수사관 1명씩은 여성이었다.

압수수색은 변호사 3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 집행에 들어갔고, 조 장관 측이 압수 대상 범위를 두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2차례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관련 상황에 화가 많이 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인가. 이 정권에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국민인데, 대통령이 화를 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파탄에 빠지고, 외교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정권이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 놨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27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달라’고 지시하는 법무부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 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 여당, 그것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수사’로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 조국의 가족에만 인권이 있고,그들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경닷컴에 "영장을 집행 하는 장소에서 압수를 하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기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형사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절차 준수여부다. 집행하는 사람의 성별은 절대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어 "압수 현장에 여성이 있는지 아니면 남성이 있는지 압수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미리 알 수 없는데 영장집행장소에 여성만 있다는 이유로 영장집행을 미룰수는 없다"면서 "알려진대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의 이의 제기로 추가영장을 두 차례 받느라 지체돼서 총 시간이 11시간이 걸렸을 뿐 실제 압수수색에 집행된 시간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