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채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음해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씨모텍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연일 내려가자 사채 43억원을 조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