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사건 당사자인 문준용 씨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의원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고, 이에 하 의원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쌍방 모두 불기소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후 하태경 의원이 "검찰 조사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대법원의 판결로 문준용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 2007년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 3건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공개 결정한)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다"고 적었다.
이에 문준용 씨는 반발했다.
문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며 "하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적었다.
또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며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있으며,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과 한국고용정보원 재직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용 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누명을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이 준용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하기에 준용 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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