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친권 갖고, 임우재에 141억 준다 "예상한 결과, 감사"

입력 2019-09-27 00:10
수정 2019-09-28 00:0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이 승소했다.

26일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하고 재산 분할 금액도 늘렸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어졌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다.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86억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15%에서 20%로 변경된 것이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든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진 사장(50)과 임우재 전 고문(52)의 이혼 확정에 두 사람의 자식 관계에 궁금증이 증폭됐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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