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검찰 소속 압수수색팀의 팀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조국 탄핵하여 그냥 공처가로만 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 조국 답변 듣다가 경악했다. 자택 압수수색 하는 중에 검찰팀장에게 전화 걸었다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압수수색 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한게 바로 수사개입이다"라면서 "같은 논리라면 조국 부인이 수사 받다가 수사 너무 힘들다고 조 장관에게 문자라도 넣으면 조장관은 수사팀장에게 좀 살살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장관 뿐만이 아니라 공직을 맡아선 안되는 사람이었다. 공사 구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스타일이라면 민정수석 시절에도 공사 경계를 넘는 직권남용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조국은 공직자는 그만하고 공처가만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며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전화한게 뭔 잘못이냐 항의하고 있다. 조국과 민주당이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다”며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상식이고 검사 상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 또한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측은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검찰의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한 조 장관의 압수수색 직후 "수사관들이 조 장관 아들 PC를 오랜 시간 포렌식했다"고 전하는 등 내부적으로 압수수색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시 조 장관 자택을 수사한 검찰 측은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달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면서 "통화한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했다. 전화받은 당사자가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