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임우재, 위자료 1조2000억 요구했지만…141억 판결

입력 2019-09-26 18:19
수정 2019-09-26 18:2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요청했던 재산분할금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 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2014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동안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청구액은 1조2000억 원이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결국 2017년 7월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 줬다. 재산분할로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또 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임 전 고문이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 진 것.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2017년 8월 항소장 접수 이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열릴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장을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했지만, 재산분할액은 141억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처음 청구했던 재산분할액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1심보다 55억 원이 늘어난 것.

재판부에서 1심 판결 이후 임 전 고문이 보유했던 주식 재산이 늘어나는 등 부부 재산에서 임 전 고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월 1회였던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월 2회로 늘어났다. 명절 연휴와 방학 동안의 면접 교섭도 추가 허용됐다. 다만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변경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1심 판결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액이 늘어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면접 교섭이 늘어난 건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우재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삼성계열사 에스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1999년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다.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를 거쳐 2001년부터 호텔신라에 몸담았다. 2010년부터 호텔신라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포춘과 포브스에서 꼽은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대표적인 여성 기업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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