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윤지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캐나다에 머무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현재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한 바 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윤지오는 또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한편,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