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속 이물질 신고 233건…'배달의 민족' 92% 달해

입력 2019-09-25 16:31
수정 2019-09-25 16:32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한달 반 사이에 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 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6일 배달 앱 주문 음식 이물질 신고 의무화 이후 지난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는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 78건, 머리카락 68건 등으로 많았다. 이밖에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등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5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달음식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