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여중생들이 전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고,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6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났다.
SNS를 통해 논란이 된 영상에서는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 여학생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울기만 할 뿐 어떤 말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확산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도 유발했다.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은 24일 8시 현재 20만61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직 청원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듣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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