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가해자 검거→소년심사원 인계…靑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9-09-24 13:26
수정 2019-09-24 13:27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전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가운데, 이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A양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비행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은 B양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상에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 B양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 그 가운데 A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폭행과 욕설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학생이 이를 개의치 않는 듯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가해 학생들을 필히 엄중처벌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는 동의인원이 20만 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달 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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