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고 지낸 사람이나 개인적인 지인들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여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의 서유열 전 KT 사장과 김상효 전 KT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택 전 KT 상무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채용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