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퍼주기식’이 아니라 ‘족집게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 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태석 아이피아이테크 대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족집게식’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자금 조달 및 판로 개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화평법 때문에 신규 물질을 등록하려면 건당 평균 1200만원, 물질에 따라서는 수억원이 들어간다”며 “신규 물질 등록에 서류작업만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비 지원과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지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기업의 주문 요청이 많아졌지만 화관법 때문에 물량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화관법이 아닌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입지제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동준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은 환경규제 합리화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소와 대학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 부총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비축 등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편성·집행, 정책 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