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방침도 밝혔다. 남극 일대에서 불법 어업을 한 선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이날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2019년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된 건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2년간 미국과 협의해야 하며 개선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한국의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일대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게 발단이 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을 폐쇄한다.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이틀간 더 조업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사흘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2018년 1월 두 선박을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홍진701호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고, 서던오션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와 선장에 대해서만 각각 60일 영업정지와 60일 해기사면허 정지 조치를 내렸고 홍진701호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