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파기환송심, "입국금지 가혹"vs"F-4 비자 혜택 많아" 팽팽

입력 2019-09-20 16:43
수정 2019-09-20 16:44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과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이야기"라며 지난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또 유승준 측은 "가족이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이 지나치다"면서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사관 측은 "과거 유승준은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3일 들어온 적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면서 "F-4 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