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비방 시청 앞 시위…대법원 "무단 점유 맞다"

입력 2019-09-17 02:53
수정 2019-09-17 02:54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에게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 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며 “통상적인 1인 시위라면 특정 공간 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주씨의 경우 1인 시위 표현 수단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