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녀 지원 땐 해당교수 입학업무 배제"

입력 2019-09-15 16:48
수정 2019-09-16 02:50
서울대가 올해 시행하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서울대 교수들을 확인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며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고교생이나 재수생 자녀를 둔 교수들은 입학 관련 업무에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새로 강화한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입시 공정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해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가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