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총력전을 펴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조광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받았다.
검찰이 추석 연휴를 반납한 이유는 수사에 본격 돌입하기 전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며 이 중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 확보된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만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9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중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경찰에 지난 10일자로 사건을 일괄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수사가 더 지체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야 충돌 당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방송사 영상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만큼 고발당한 의원 일부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가능하면 연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자칫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가 지연돼 정당별 공천이 끝난 후, 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이후에 후보자를 기소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미리 공공수사부 검사를 충원했다.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의 일부 검사들도 패스트트랙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최근 부임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신응석 2차장도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패스트트랙 수사를 미리 염두에 둔 인사발령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경찰 소환에 불응하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나설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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