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코앞인데"…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일째 점거 농성, 경찰 강제해산은 보류 [종합]

입력 2019-09-11 15:59
수정 2019-09-11 16:02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도로공사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350여명은 3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물 밖 본사 정문 부근에서도 약 200여명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번 농성은 지난 9일 시작돼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이틀동안의 점거 과정에서는 노조원과 경찰 등이 몸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자 여성 노동자 수십명은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은 채 접근에 맞서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실 입구 복도에 있던 수납원 9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측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상황 관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입장이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경찰력 1천여명을 동원해 한국도로공사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깔고 강제해산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는 내부 협의 끝에 보류했다.

여성 노조원들이 많아 강제해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노조원들의 생존권 문제로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제 퇴거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부 협의 끝에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퇴거 조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기 파손이나 사장실 점거 등 중대한 폭력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강제퇴거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나 도로공사 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수납원들은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000천여명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강래 사장이 노조 측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농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