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기간 내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때 원금보장 법안 환영

입력 2019-09-11 09:32
수정 2019-09-11 09:34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다.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때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