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대 교수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기영 과기장관과 달랐던 점

입력 2019-09-10 18:37
수정 2019-09-10 18:45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장관으로 임명한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64)이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지난 6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직 사직의사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였던 최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직으로 가면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교수직을 사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99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정년 1년을 남겨둔 상태다. 서울대 교원의 정년은 65세다.

반면 조 장관은 서울대 복직 6주만에 또 휴직신청을 낸 것을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지난달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지 약 한달여 만에 다시 휴직계를 낸 것이다.

조 장관은 복직 이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조 후보자와 같은 호봉의 교수들 평균 급여액이 845만원이라고 전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횟수나 기간에 제한없이 휴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도 교수가 임명직 공무원 근무를 위해 휴직을 보장해 주고 있다.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9일 서울대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며 "총장 승인을 거쳐 조 장관의 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조 장관의 전문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휴직 논란과 관련,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면서 "저는 현재 논란 종료 뒤에 정부 및 학교와 상의,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 발언을 두고 장관에 임명되면 조 장관이 사직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지만 조 장관은 휴직을 선택했다.

조 장관은 임명을 앞두고 검증 과정에서 과거 수차례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참여 교수)’를 비판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engagement·현실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로,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는 다시 들끓고 있다.

한 학생이 "수업권 침해 안한다"던 조 장관이 또 서울대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공유하자 다른 학생들은 "등록금 안내가 운동하면 안되나", "양심은 어디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8월 월급은 청문회 중비로 상처받은 마음 달래기 위한 위로금인가", "대선에 나와도 대통령이 돼도 사표 안 낼 것 같다" 등의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