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인 대학원생 40여 명의 인건비 8억원을 가로챈 국립인천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기업체 대표들의 논문을 대필해 준 사실도 밝혀지면서 '교수망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대학원생 48명의 인건비 8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해 2학기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논문 대필 등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업 대표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8월 자체감사에 따른 연구비 편취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던 중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A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