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현금청산자, 다시 분양 신청하라"

입력 2019-09-10 17:49
수정 2019-09-11 03:33

재개발조합들이 잇따라 현금청산자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중도 하차했던 이들에게 새 아파트 배정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한 것이다. 청산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

현금청산자 끌어안는 조합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현금청산자 구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명문화하는 조합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조합원 1852명 가운데 3분의 2(1235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산자들의 재개발사업 재합류 근거가 마련된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새 아파트 대신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돈을 받는다. 재개발을 반대했더라도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이탈한다.

북아현3구역에선 청산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8%가량이다. 2012년 조합원 분양 당시 2589명 가운데 737명이 신청을 포기해 청산자로 분류됐다. 다른 재개발구역의 청산자 비율이 10%대 중반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 5월 열린 총회에서 청산자들에게 재분양 신청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참석 조합원 1157명 가운데 1056명(91.4%)이 동의했다. 북아현3구역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청산자들은 과거 의사결정을 물릴 수 있어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를 앞둔 연희1구역도 청산자들을 조합원으로 다시 받아들였다. 애초 토지 등 소유자 523명 가운데 224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원 87%(199명)가 동의해 청산자들에게 다시 분양 신청 기회를 줬다. 청산자의 70%(156명)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 최중오 연희1구역조합장은 “짧은 기간에 재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청산자가 조합원이 되는 걸 선택했다”며 “과소 필지를 소유한 경우 등 법으로 구제 불가능한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청산자가 분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철거를 준비 중인 이문3구역은 일찌감치 청산자들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열어줬다. 지난해 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오는 11월~내년 상반기 조합원 재분양을 할 예정이다.

“분쟁 소지 줄여 속도 높이자”

조합은 청산자를 다시 포용하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은 “청산자가 많은 구역은 지출해야 할 보상비가 만만치 않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된다”며 “이주 과정에서 협조도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 지출이 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 좋을 때 청산을 택했던 이들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면 집값 상승에 속이 쓰려 사업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며 “청산자들을 끌어안는 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청산자들에게 분양 기회를 열어준 조합은 대부분 십수 년간 사업이 멈춰있다가 최근 다시 탄력을 받은 곳이다. 연희1구역은 사업 추진 17년 만인 올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만 9년이 걸렸다. 북아현3구역은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시한 만료로 실효된 상태다. 집행부를 교체한 조합은 사업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부터 다시 짜는 중이다. 이르면 내년 6월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점도 있다. 청산자에게 새 아파트를 주는 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조합원 전체의 분담금이 증가한다. 일부 조합원의 재당첨 제한 문제도 생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이미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재건축 분양 신청을 5년 동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청산자를 받으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분양해야 한다”며 “재당첨 제한에 걸려 분양 자격을 잃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