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제재해야" 증선위 재항고, 대법원 기각

입력 2019-09-10 08:47
수정 2019-09-10 08:4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증선위의 재항고가 지난 6일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현재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5월 23일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