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 취소 결정"…장영표 교수 "결정 따른다"

입력 2019-09-06 12:31
수정 2019-09-06 12:32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교수는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소속대학 홍보팀을 통해 “병리학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오자 고려대측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