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선호 "빨리 구속시켜달라" 택시출두 촌극…구속영장 청구되자 "홀가분"

입력 2019-09-05 13:56
수정 2019-09-05 13:57


검찰이 5일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수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와서 "하루 빨리 구속시켜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오후 8시2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마약 피의자를 순순히 귀가시키고 피의자가 재벌가 특혜 등에 따른 압박감에 도리어 구속을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씨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CJ 측에 따르면 이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이씨의 자택을 뒤늦게 압수수색해 눈총을 샀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했지만 귀가조치됐다.

이어 4일 부랴부랴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기존 재벌가 3세들이 구속 수사받은 것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귀가 후 증거물을 은폐하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샀다.

이씨는 밀반입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를 숨기고 있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의 딸이자 방송인 클라라씨의 사촌 이래나(당시 22세)씨와 컬럼비아대 유학 중 만나 결혼했으나 같은 해 11월 사별했다. 이씨는 당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자택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10월 9일 이다희 전 스카이티비(skyTV) 아나운서(28)와 재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