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우혁에게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O.T.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김경욱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H.O.T.관련 서비스권,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공연에서 장씨 등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우혁에 대한 상표권 위반 혐의 조사와 함께 이날 오후 김 전 대표와의 대질 신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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