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어머니 재직 동양大서 총장상 받아…검찰 "조국 일가 신병확보 서둘러야" 강경론도

입력 2019-09-03 17:30
수정 2019-09-04 01:0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셀프 청문회’를 열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 일각에선 조 후보자 일가의 소환 조사와 신병확보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해소된 의혹이 하나도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보에 게재됐음에도 자신의 사모펀드 출자 내역을 “최근에 알았다”고 한 점이나 5촌 조카와 처남 등이 사모펀드에 개입된 정황을 몰랐다고 한 점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해명에도 아랑곳없이 3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동양대로부터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씨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에 정씨가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게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 사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서도 서둘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패러디해 “피의자 조국,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둘러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백지신탁 거부죄’를 들었다. 조 후보자 측이 친인척이 투자하고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웰스씨앤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에 대해 개별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형식상 간접투자였을 뿐 사실상 직접투자”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펀드 자금을 모집할 때 조 후보자를 앞세워 마케팅한 것이나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 등이 나오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 측이 10억원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번에 투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모펀드 의혹이 있는 조 후보자 5촌 조카와 사모펀드 관계자 등 3명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제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조 후보자 자택 및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총장이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조 후보자에 대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특수부 수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선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