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청탁했다면 통화기록에 있을 것" 큰소리치는데…

입력 2019-09-03 16:19
수정 2019-09-03 16:23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학금 특혜 등 딸과 관련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폐기 등의 이유로 진실 파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1년 동안 3학점만 듣고도 두 학기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제가 동창회 사무국장, 회장 등 누구에게 전화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선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닌 시기는 2014년이다. 만약 조 후보자가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통신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조씨가 고교생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시비가 불거진 의학논문이 고려대에 합격하는 데 활용됐는지 여부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밑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했고, 2009년 3월 장 교수가 책임저자로 작성한 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에 합격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고려대 학칙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만약 조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이 학칙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조씨의 입시자료는 의무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볼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고려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관련) 기록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학 교수 출신인 조 후보자가 관련 자료들이 법정 기한에 따라 폐기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란 주장한다.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있게 해당 의혹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딸 관련 의혹보다 객관적인 자료 파악이 보다 쉽고 사안의 중대성도 큰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앞으로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