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입력 2019-09-03 15:08
수정 2019-09-03 15:12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3일 촉구했다.

코스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장엔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더스윙 등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물론 싱가포르의 빔모빌리티 등 글로벌 업체들까지 속속 진출했다.

코스포는 하지만 이용자를 위한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또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다른 안전 규제가 법령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했다.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스포 측은 “해외에선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종류, 주행가능 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해관계자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