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안전점검을 위한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로 인정해주고 개방 시 지방자치단체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철소들은 조업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로 브리더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각 제철소가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법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각 제철소는 브리더 개방 일자, 시간과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조업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 손실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