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성차별 발언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9-09-01 18:09
수정 2019-09-02 02:47
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여대의 조교수로 일한 A씨는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학교에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그런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