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추진

입력 2019-08-29 13:40

29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동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민선7기에 처음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최용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생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부장, 박명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부장, 김덕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이중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최종국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명에 달한다. 전체 운전자 830만명 중 8.1%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2배 이상인 16.5%다(2018년 12월 기준).

또 지난 4년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협약에서 도를 비롯한 9개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도는 오는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3월 13일부터 8월 30일 사이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의회, 시·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60개소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