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LG유플러스의 조건부 승인 보도에 '급등'…시너지 고려해야"

입력 2019-08-27 07:55
수정 2019-08-27 07:56
KB증권은 27일 CJ헬로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원장 부재는 향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인수 시너지 발생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준섭 연구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이라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번주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CJ헬로 주가는 전날 13% 상승 마감했다"며 "CJ헬로가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LG유플러스 사업에 지장을 끼칠만한 극단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건부 승인 여부 등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은 공석으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대한 규칙으로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인이 대신해 결정할 수 있지만,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띄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성을 감안할 시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김상조 공정위 시절, 공정위의 M&A에 대한 전향적 입장과 정부 전반적으로 M&A 심사를 신속 처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시 시너지 발생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너지로는 결합판매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들 수 있다. 그는 "CJ헬로 측면에서 LG유플러스의 인수 시너지는 결합판매 활성화가 거론되며, CJ헬로의 케이블방송과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가입자의 이탈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각 사가 사용중인 인터넷 및 유료방송 망에 대한 공동투자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홈쇼핑송출수수료와 콘텐츠이용료 협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