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갈등을 겪던 도중 건물 안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2016년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1층 로비로 진입해 호텔 직원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호텔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호텔 근로자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사회 통념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