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면제와 장학금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지난해 5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동시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2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에게 학사 편의를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씨 외에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이대 수시 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특례 입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등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특혜를 봐주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이 이대의 공정한 입시를 해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최씨가 정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차례로 전달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면접 결과 정씨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회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면접평가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덧붙였다.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면접업무와 신입생 모집은 각각 면접·교무위원의 독립된 업무로 부당하게 관여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국민의 법 감정 상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와 그의 딸 조씨는 대학 입학 및 대학원 시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조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씨와 담당 교수였던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22일 각각 조 후보자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대학원 시절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를 뇌물 등 혐의로, 그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대검에 고발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