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대 이어 부산대도…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예고

입력 2019-08-22 09:47
수정 2019-08-22 09:4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20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 제안'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 밝힌 작성자는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려대에는 단국대 의대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을 제치고 고등학생으로 2주라는 단기간에 실험실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통해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조국의 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정함이 확인되면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3일,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이후 해당 작성자는 "저는 현재 타 대학 로스쿨 학생 신분"이라며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해 무서움에 비겁하지만 제 차원에서의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해야하고 학사관리를 받아야하는 로스쿨생 입장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

그럼에도 23일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가 추진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도 지난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23일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촛불집회를 제안한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 인턴으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2학기 연속 혜택을 받고, 의전원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딸 조 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부산대 학생들 역시 커뮤니티 마이피누를 통해 학교 측을 상대로 진상 규명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부산대 총학생회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이 일던 당시 '전체 학생 동맹휴업'을 안건으로 올려 학생총투표에서 가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유라 때 동맹휴학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심지어 부산대학교 일인데"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대 업무포털 게시판에도 21일 자연과학대 소속 A 교수가 '재수하는 아들에게 전 나쁜 아빠인가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교수는 "아내에게 '당신도 교수이면서 아들에게 논문 제1저자 스펙을 만들어줬다면 (아들이) 지금처럼 재수하고 있지 않을 텐데 아빠도 아니다'라는 핀잔을 들었다"며 "본인을 더 당황스럽게 만든 건 조 양이 제가 재직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인데 유급을 2번 당했으며 학점이 1.13 이란 거다. 이 정도 성적을 거둔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면서 대학본부에서 진위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실험에 참여한 뒤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는데, 고려대 입시 전형 당시 이러한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담아 "논문 덕분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낙제를 하고도 3년 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데 이어 이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장학금 지급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국대 측은 조 씨가 참여한 논문 집필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고려대 역시 단국대 조사 결과 논문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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