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김원봉,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 불가"

입력 2019-08-22 15:31
수정 2019-08-22 15:38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왼쪽)은 22일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과 관련해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가유공자법상 김원봉 씨가 대한민국에 공을 세웠나, 해를 가했나’라는 질문에는 “북한 국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안다”며 “그 부분은 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 개정을 통한 서훈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처장의 전임자인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지난 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서훈 수여) 가능성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보훈처는 논란이 커지자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훈처장의 답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수습한 바 있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시절 무장투쟁을 벌인 조선의열단 단장이었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뒤 1948년 남북협상 무렵에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검열상,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1958년 숙청됐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