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다.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환경부는 20일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A6, 폭스바겐 투아렉 등 8개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11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들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이들 차량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임의 조작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이 줄어들면 연비가 좋아지지만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크게 늘어난다. 요소수 분사량 감소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모션, 포르쉐 카이엔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이 국내에서 2015년부터 총 1만261대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면 차량 판매액의 5%(최대 50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디젤차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처음 불거진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아우디·폭스바겐 차주 123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주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