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 부실·비리 기업 양산해선 안 된다

입력 2019-08-20 17:38
수정 2019-08-21 00:12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등록 문턱도 크게 낮춰 1인 기업과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다. 최대 5년간 근로자 임금의 일부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 조달시장 우선 참여(2017년 7785억원) 혜택도 받는다. 사회적 기업 수는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도 시행 첫 해인 2007년 52곳에서 올해 7월 2249곳으로 크게 늘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의 문턱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이 부족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어서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의 44.8%가 적자를 냈다. 적자 기업의 대부분이 사업 규모에 비해 직원이 과다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직원 수 부풀리기, 개발사업 보조금 횡령 등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곳도 47.6%(2016년)였다. 이런 상황에서 진입 기준만 완화한다면 비리 증가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금융, 유통, 제조업 분야 260개 회사를 거느린 스페인 몬드라곤의 사례처럼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시장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보조금 지급과 공공 조달시장 참여 기준을 일정 규모 매출과 근로자 수를 갖춘 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