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억지…"한국이 국제조약 깼다"

입력 2019-08-06 17:19
수정 2019-11-04 00:0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깼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 문제”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는 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과정에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통달)’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일본의 2차 공격 대상과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